'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尹, 거부권 가능할까

찬성 195표로 '가결'…반대 85표, 기권 2표
14일 尹 탄핵안 가결되면 거부권 행사 불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임윤지 신은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하는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틀 남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통과 시켰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 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 들어 9월에도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을 포함한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나 재차 거부권을 거쳐 폐기됐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으로 국한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지난 7일 최종 폐기됐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