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조국 징역 확정에 "尹은 尹이고,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개천용 준비생 짓밟은 범죄…깊이 반성하길"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개혁신당은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존중한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 이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 비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국민 여러분의 냉철한 사고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조국 대표의 범죄는 수많은 개천용 준비생들을 짓밟았다"며 "그저 평민은 가재, 붕어, 개구리로만 평생 살아야 하는 세상이 조국이 그토록 꿈꿔온 세상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 비리만큼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조국 대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비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며, 조국은 조국이다"라며 "조국 대표의 유죄가 윤석열의 무죄가 될 수 없으며, 윤석열의 유죄가 결코 이재명 대표의 무죄로 연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조 대표는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르면 13일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