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비상계엄 국정조사 추진…"국회 표적·피해 기관"

긴급 회견…"국민의 압도적 판단 볼 때 국조 국회의 책무"
"의원 체포·구금, 의결 정족수 확인 증언…자체조사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장성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정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 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리하여, 민의의 정당 국회가 침탈 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 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 기관이며, 국회의원의 체포·구금, 의결 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 진입,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국회에서 증언 됐다"며 "국회가 직접적인 침탈을 받은 것에 대해 국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마땅하며, 긴급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