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선거법 재판 소송기록접수 회피…꼼수 지연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며 "꼼수 지연이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11월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12월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형사소송법상 이재명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되는데 이 대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재명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11월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3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며 "이 대표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