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50%→40%·…상속세법 개정안 국회 부결
재석 281명 중 반대 180명…윤종오 "상속세 무력화되면 조세 정의 무너져"
- 서상혁 기자, 임윤지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임윤지 박소은 기자 =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를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현행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해,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고,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자녀 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시킨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늘고 상속세의 몇 배에 대항하는 세금이 걷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상속세가 무력화되면 우리 사회는 땀 흘리며 일하는 대신 부의 세습과 불로소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달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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