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양육자 우대법에 슬쩍…'미성년자 성범죄' 공무원 제재 완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미성년자 성범죄 임용 결격 '영구→20년' 논란
- 구진욱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임윤지 기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받은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 기간을 '영구 결격'에서 '20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278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재석 의원 278명 중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가결·통과 시켰다.
두 공무원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 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당한 국가 공무원을 다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줄였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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