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장애' 체계적 관리…전자정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범정부적 장애 관리체계 구축, 정보 등급제 정착 등 내용 담겨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실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3.12.12/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전산망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체계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범정부적 장애 관리체계 구축 △효율적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등급제 정착 △장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정성 점검 체계 마련 등 내용이 담긴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행안부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복구 등 전반에 걸쳐 장애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장애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된다.

1만 6000여 개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등급제도 법제화돼 현장에 적용된다.

등급제 도입 전에는 정보시스템 중요도, 파급효과 등과 관계없이 시스템을 관리해 예산 투자가 체계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요 등급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노후 장비 교체, 이중화 등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장애 대응·복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정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진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각 기관은 이에 따른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하는 등 사전 예방 점검 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같은 장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원인이나 대응 과정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장애 사후관리 체계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해 그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장애 발생 시 해결 방안을 공유해 대응·복구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은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행안부는 공포 후 6개월 뒤인 법 시행에 맞춰 개정된 장애 관리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신속하게 시행령을 개정하고 예방점검 기준,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그동안 기관별 분산된 장애관리로 인해 효율적 장애 예방·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범정부적 관리체계가 중심이 돼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조속히 하위법령과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