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우원식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상정 보류"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 상정 보류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하에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 상정 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의논한 뒤 "제53항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국회법 제 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연말 일몰에 도달한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 법안은 상임위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례 효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봤다. 또 특례 연장 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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