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오후 전체회의 처리…한덕수·추경호·여인형 수사대상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을,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반대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포함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가 불가하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파렴치하고 국권을 뒤흔든 내란에 불과한데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을 얘기했다"며 "아직도 비상 상황이고 내란이 계속되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니 국민도 윤 대통령을 버렸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 원내대표를 수사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마치 여당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동에 불과하고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상설특검법은 오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돼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반 특검도 벼르고 있다. 이르면 이날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안을 발의한 뒤 이르면 12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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