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탄핵안' 14일 표결…특검·국조 총동원해 국힘 투표 압박
11일 윤 탄핵안 발의…회기 쪼개기로 매주 투표 '정례화'
내란죄 '상설 특검·일반 특검' 투트랙…상임위도 풀가동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늦어도 14일에는 임시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처럼 무산되더라도 매주 토요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지만 재석 의원 195명이 참여하는 데 그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탄핵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중 소신을 밝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몰두해 민의를 배신한 행태라며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매주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에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제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임시회 요구가 있으면 집회기일 3일 전에 통지하면 된다. 국가비상사태 등 때에 따라서는 1일 전 공지도 가능하다.
즉, 늦어도 14일에는 임시회를 열어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 재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 또한 회기가 쪼개질 경우 문제 되지 않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동일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회기에 한 번밖에 안 된다"며 "회기를 약 일주일 단위로 잘게 나눠서 매주 토요일 탄핵 의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 유도를 위해서 △상설특검 △특검법 △국정조사 △탄핵 △청문회 △대정부 질문 △상임위 가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 특검의 경우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을 병행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을 상정했는데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일반 특검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안을 발의한 뒤 이르면 12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채 해병 사건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내란 특검'과 함께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추진한다. 김 여사 특검법도 9일 발의한 뒤 내란 특검과 함께 이르면 12일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 공범'으로 규정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및 대법관 후보자 1명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주 진행될 임시회에서 국회에 상정할 안건이 필요하기에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와 법안 심의를 총가동하기로 결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예상되는 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요일에는 상임위가 열릴 것"이라며 "임시회가 시작되는 10일 이후부터는 대정부 질문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