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탄핵안 투표' 방해 의총 논란…우원식 "양심 따라 할 일"
국힘, 김여사 특검법 표결 후 퇴장해 의총…탄핵안 투표 불참
민주 "투표 방해는 국회법 위반…갇혀 있는 것 아닌지 의심"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할 일"이라며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 "정말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 교섭단체의 대표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호출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민의힘이) 의총을 하는 것은 투표 방해 행위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 어떤 상태인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후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불참 의사"라고 답을 해왔다고 우 의장이 전했다.
우 의장은 이에 "각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과 가치까지 교섭단체 대표가 대신하고 있진 못하다"며 "집단으로 불참할 경우 민주당에서 제기한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관한 표결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안 전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한 뒤 퇴장해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본회의 도중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법 제148조의3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며 "추 원내대표를 불러 왜 의원총회를 통해 투표를 방해하는지 물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사전에 (투표 참여를) 약속받는 등 과정을 거쳐 오늘 표결에 참석하기로 사전 약속한 의원들이 회의장에 못 오고 있다.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며 "갇혀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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