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비상계엄 내란 동조 혐의"

민주 이날 오전 이상민 탄핵안 제출…이르면 10일 탄핵안 표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임윤지 기자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장관의 탄핵안을 먼저 보고하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은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짙다. 국회에 나와서까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고 옹호했다"며 "(이 장관이) 계엄사령관 임명에도 동의하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당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됐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기사회생해 직무에 복귀했지만, 1년여 만에 또다시 탄핵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보고 후 이르면 10일 표결할 계획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