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비상계엄 내란 동조 혐의"
민주 이날 오전 이상민 탄핵안 제출…이르면 10일 탄핵안 표결
- 한병찬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임윤지 기자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장관의 탄핵안을 먼저 보고하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은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짙다. 국회에 나와서까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고 옹호했다"며 "(이 장관이) 계엄사령관 임명에도 동의하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당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됐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기사회생해 직무에 복귀했지만, 1년여 만에 또다시 탄핵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보고 후 이르면 10일 표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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