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좌진협, 우 의장에 "출입 막은 경비대장 파면해야"

"물적·인적 피해 27건"…우 "국회경비대 관련 법개정 검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이비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가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피해상황을 전하며, 국회경비대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민보협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 의장을 예방했다. 이날 면담에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은 참석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민보협을 대표해 찾아온 이정효 회장에게 "끔직했던 국회 침탈 사건을 거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출동한 계엄군 진입에 의해 많은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소지품 손실 등 물적 피해가 있었겠지만, 골절·찰과상 등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화답하며 "생명의 위협 속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엄군과 맞서싸운 보좌진 모두가 자랑스럽고, 민보협 자체 조사결과 계엄 사태서 부상이나 물건 손실 등 피해는 총 27건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장은 우 의장에게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출입을 저지한 국회경비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계엄사태에서 국회경비대가 의장을 포함해서 보좌진의 출입을 막고 또 부상을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우 의장께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경비대장의 파면을 의장께서 경찰청에 강력히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과거 경비대가 의장 직속으로 운영이 됐는데, 경찰청 산하가 아닌 의장 산하에서 다시 운영되도록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보협은 이날 계엄 사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시 보좌진도 사회 정의를 위해 행동을 할 때 면책 특권을 줄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달라고 부탁했다.

우 의장은 이런 민보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의 우선적인 선보상을 진행하겠다'며 "이건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군 활동이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는 국회 출입을 금지 시켰다"며 "법 개정을 통해 경찰로 부터 경비대 인원을 파견을 받되, 지휘권을 국회서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 의장은 계엄 상황에 대한 진상을 파악한 뒤 국회 차원에서의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