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안, 국회 본회의 상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국힘은 불참
- 박기호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한병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4건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출한 4건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명의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검사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날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되기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 표결에 착수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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