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2일부터 출동 대기…실탄·샷건·기관단총에 저격수 배치"

박선원 "12.3 친위 쿠데타 참여 장병들로부터 제보"
"707 특수임무단 계엄 발표 직후 휴대전화도 회수"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4일 새벽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 등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할 당시 실탄·샷건·기관단총 지급과 저격수까지 배치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에 참여했던 장병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계엄군 내부 동향과 임무 등에 대한 제보 내용을 받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 특수임무단 등에겐 2일부터 출동대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며 "당시 외부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명령이 하달됐고 3일 낮엔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모두 취소됐다. 사실상 계엄군으로 출동하기 위한 출동 군장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 특임단은 계엄령이 발표된 오후 10시 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며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707 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을 갖췄으며,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계엄령 발표 이전인 오후 8시쯤부터 707 특임단 단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이 하달된 상태였였다고 한다"며 "이러한 준비를 거쳤기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에게 부대별로 체계적 명령이 하달된 것 같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707 특임단은 국회본청 진입과 요인체포와 본회의 해산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 특임단 국회 본청 진입시 외곽 경계 임무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돼 있는 과천 B-1 벙커 경계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 특수작전용 헬기를 통해 병력수송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행정관과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거쳐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낸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7분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反)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즉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여 만에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