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내일 보고…72시간내 표결, 통과 즉시 직무정지

야6당, 오늘 尹탄핵소추안 발의…6일 본회의 표결 전망
국힘 8표 이탈시 가결…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에 따라 이르면 6일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본회의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할 수 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5일에는 국회 본회의 보고, 이르면 6일 본회의 의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는 모두 192석이다. 국민의힘에서 8표만 나오더라도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셈이다. 이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한 표결 때도 여당 의원 18명이 참여한 만큼, 야권에선 친한계만 동의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5개월가량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탄핵소추안 의결 후엔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로 이어진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법에서는 대통령 파면 후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대선 시계가 2년이나 앞당겨지는 셈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의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라, 실제 탄핵 심리까지는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그간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을 미뤄온 탓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당시 '7인 심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긴 했지만, 당시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대통령 탄핵과는 사례가 다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