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탄핵안, 오늘 발의·내일 본회의 보고 목표…대통령 못 맡겨"
"국힘, 대통령 존속시키며 수습해 보자는 것"
- 구교운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률 위반, 내란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작성이) 복잡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내각 총사퇴', '윤 대통령 출당' 등 방안이 논의된 것에 관해선 "내각 총사퇴라는 것은 대통령한테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진 사람에게 대통령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각 총사퇴는 대통령으로서 존속시켜주고 수습해보자는 것 아니냐"며 "머리 잘라내고 꼬리만 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당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며 "대통령 직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 판에 당적을 갖고 답을 하고 있다. 당적이 국민의힘인지, 무소속인지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대통령실 수석과 실장이 일괄 사임한 것에 관해선 "비겁해서 도망가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통치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도망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인 것에 관해선 "대통령이 탄핵되면 권한대행을 임명하면 된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해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효력정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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