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령'…적법성 놓고 尹 운명 흔들 후폭풍

중무장한 군 병력 동원해 국회 포위한 만큼 책임 피하기 어려워
비밀리 진행됐던 비상계엄 선포…계엄법 등 적법한 절차 지켰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위법'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7분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反)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에는 경내를 진입하려는 중무장한 계엄군과 이를 막아서는 민주당 보좌진 간 충돌이 수차례 발생했다. 이에 국회는 즉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여 만에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만큼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규정하고 국회의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끝난 뒤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론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을 공보해야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통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부터 윤 정부의 계엄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상황은 헌법 제77조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볼 수 없다"며 "계엄법 제2조 5항의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서 이 계엄은 절차상으로도 무효"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극비리로 비상계엄을 진행한 만큼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대표가 야당의 탄핵 발의에 어떻게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며 "저희가 반드시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엄령 해제에 찬성하는 것과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적 결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엄 의사를 부인했고 지난 9월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계엄령을 걱정해야 할 만큼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 멀쩡한 상황에서 계엄을 하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겠냐"고 반박했던 만큼 역풍은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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