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대통령실에 계엄해제 통지…尹, 반드시 해제해야"

"윤, 계엄 선포 통고 안해"…계엄법 절차 위반 지적
"국회가 해제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해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했다"며 "(통지서가) 가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하는 절차를 대통령실은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지서를) 지금 막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장은 계엄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윤 대통령 계엄 선포를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료, 시행 일시를 공고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고 통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해제의 경우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 계엄법을 따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