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진입장벽·처벌↑' '예금보호액 5000만→1억'…정무위 통과

'대부업법 개정안' 자기자본요건 1000만원→ 1억원 상향
불법 대부계약 원천 무효 등도…1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들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서상혁 기자 =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기존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기존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에 의해 체결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정무위는 이날 예금자 1인당 예금보험급 지급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개정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