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설특검 추천 여당 제외' 헌재에 효력정지 신청(종합)
"대통령 임명권 침해, 삼권분리 정신 위배"
추경호 "규칙이 법률 무너뜨리는 위헌·위법"
- 조현기 기자, 박기호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호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개정 규칙은 상설특검법에 규정한 정치적 중립 기구의 독립성 규정을 위반했다"며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특검 꼼수 규정이 (지난달) 28일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됐을 때 여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후보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이번 개정안에선 여야가 2명씩 추천해 국회 몫 4명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단서가 추가됐다. 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거나 그 가족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역시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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