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민주, 기업·시장 반대하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하자"

국힘, 핀셋 규제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2024.1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신윤하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대로 기업과 시장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법 개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라며 "정부·여당과 함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적극 임해달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경영계 주장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면 상법 개정안은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언급을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헤지펀드의 무차별적 공격과 소송으로 인한 부작용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예측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인 돌턴인베스트먼먼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을 환영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핀셋 규제 형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주주 보호 원칙 특별 규정 신설, 합병 가액 산정 시 기업 실질 가치 반영,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공모 신주 최대 20% 배정 등을 줄기로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으로 102만개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법인 2464개 업체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규제로 선량한 일반 주주를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