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불발…헌정사 첫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종합)

'김건희 불기소'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도 보고
여야 비난·고성 오가기도…국민연금법 등 민생법안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듣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신윤하 한병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들에 대한 탄핵 보고 후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들도 통과됐다. 당초 이날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 '감액 예산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았다.

국회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최 감사원장,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탄핵 소추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오는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이후 주요 민생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태아의 가족들에게 알려주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등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다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2016년 12월 이후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 배우자에겐 국민연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이혼 배우자에게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6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또 국회는 이날 경로당 부식 구입비를 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치 및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들과 함께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함께 의결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편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 '감액 예산안'은 우 의장이 10일까지 미루겠다고 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2025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기게 됐다. 우 의장이 이날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여야는 서로를 겨냥해 비난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고성 공방까지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특활비를 감액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예산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허영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발언할 때마다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구 의원이 발언할 땐 민주당 의원들이 삿대질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찬성 28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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