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12월 탄핵·상설특검 총공세…국힘, 힘겨운 연말 방어전
'재표결·상설특검' 김건희 때리기…헌재·임명 지연 맞대응
검사 탄핵·해병대원 국조 수순…"하나하나 끌려가선 안 돼"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거야의 대여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며 기존 특검법과는 별개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나섰다. 검사 탄핵 및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윤 대통령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지연하는 등 여권은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통해 수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
기존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 중 2명이 국민의힘 추천, 2명이 민주당 추천으로 구성되고 나머지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으로 구성됐다. 여당이 수적 우위였던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가족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칙으로 신설했다. 여당의 추천 몫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1인을 추천하게 되면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앞선 두 번의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폐기됐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는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오는 12월 10일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단속함과 동시에 상설특검 대응 묘안도 짜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상설특검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으로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을 명분으로 윤 대통령이 상설 특검 임명을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으면 3일 이내 임명해야 하긴 하지만, 임명을 미뤘을 때 강제할 조항은 없는 점을 파고들 계획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라 국민의힘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세간의 의혹과 주장이 근거 없다는 걸 확실하게 못 받는 효과가 있을 순 있지만, 야당의 공세에 하나하나 다 끌려가는 건 소모적"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