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집단 반발에 "정치중립·공무원법 위반, 전원 처벌해야"

"특권 지키기 한심" "류삼영 중징계 잣대 적용해야"
"법무부, 감찰 및 징계해야…필요하면 감사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한병찬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 33명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 소추 추진에 반대 성명을 올린 것은 위법하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이번 검사들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인 검사들 정치 행위와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검사 탄핵이 헌법의 기본가치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 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데 유독 김건희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발상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삼권분립과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하는 검사들이 자신들 특권 지키는 데는 목소리 높이는 걸 보니 참 한심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검사 집단 반발이 웬 말이냐. 김건희 무혐의에 단 한 마디라도 했냐"며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회의를 열었다는 이유로 류삼영 전 총경을 중징계했는데, 검사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본인들(검찰)의 기조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감찰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