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가족 수사 상설특검 추천 與 배제…신영대 구속 위기 면해(종합)

'특검후보추천위 규칙 개정안'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거부권 1호' 양곡법 또 국회 통과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다수 반대한 가운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박기현 임윤지 기자 =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됐을 때 여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의 의결로 처리했다.

현행법상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후보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이번 개정안에선 여야가 2명씩 추천해 국회 몫 4명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단서가 추가됐다. 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거나 그 가족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번번이 가로막히자 특검법의 이른바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곧바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신 의원은 새만큼 태양광 특혜 비리 및 여론조작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마감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예산안 등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 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 소극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여당이 반대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재해복구비와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배포 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도 허위 영상물 삭제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한 행정, 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정상회의 준비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자체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SMA에는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30년까지 4년간 연간 증가율 지표를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과 연동하되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