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불발 '플랜B'…상설특검 판 깔렸다

'국힘 후보 추천 배제' 규칙 개정안 통과…김 여사 정조준
'좁고 짧은 수사' 한계에도 여론전 '타격'…국힘 "폭주"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권은 28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 주도 김건희 상설 특검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상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후보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임명하면 이들이 특검 후보 2명을 선발하는 일을 한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가족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의 위원회 구성원 추천권을 배제한다.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되,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이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부결·폐기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으로 대여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상설 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보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의 숫자가 적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신속한 수사를 통해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의 진상이 드러날 경우 정부-여당에 악재가 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통해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미룰 경우 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탄핵 공세를 펼쳐나갈 수도 있다. 일반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상설 특검 사안이 개인의 의혹과 비리보다는 구체적인 국가적 의혹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을 통해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3가지를 수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 여사를 고리로 민주당은 여론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 또한 대통령실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김 여사 특검법 찬성 64로, 반대 26%를 크게 앞질렀다. 여권 핵심 지지 기반인 70세 이상(45%) 대구·경북(41%) 보수(43%)에서도 찬성 여론이 40%를 넘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민주당은 오는 30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여해 김건희 특검법 촉구 장외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설 특검 사유화를 공식화했다"며 "다수 의석을 악용한 입법 폭주는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