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야당 주도로 다시 본회의 통과
쌀 가격 급상승·하락 시 초과 생산량 정부 의무 매입
21대 국회서 거부권으로 폐기…국힘 반대 속 재의결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급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의 근거를 포함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올해 4월 민주당은 제2 양곡관리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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