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사건 처리 지연 사유 국회에 보고"…야, 부패방지법 발의

전현희, '명품백 사건' 늑장 처리 겨냥 개정안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사항을 지연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권익위가 신고 사항을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권익위가 신고 접수 시 최장 9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지만, 이 기간이 넘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정치권 인사 관련 권익위 신고사건에 대해 처리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은 신고 접수 후 6개월 뒤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전 의원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반부패·청렴 주무 부처인 만큼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권익위 신고사건 처리 절차와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