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사건 처리 지연 사유 국회에 보고"…야, 부패방지법 발의
전현희, '명품백 사건' 늑장 처리 겨냥 개정안 대표발의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사항을 지연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권익위가 신고 사항을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권익위가 신고 접수 시 최장 9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지만, 이 기간이 넘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정치권 인사 관련 권익위 신고사건에 대해 처리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은 신고 접수 후 6개월 뒤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전 의원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반부패·청렴 주무 부처인 만큼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권익위 신고사건 처리 절차와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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