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여당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가족 수사 때 여당은 특검후보자추천위 구성 참여 못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 야당 주도 통과
- 안은나 기자,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김민지 기자 =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의 의결로 강행 처리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여야가 2명씩 추천해 국회 몫 위원회 4명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단서를 단 것이 핵심이다.
특검 수사대상이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가족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칙으로 신설했다.
이날 규칙 개정안과 상설특검 추진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고 김건희 여사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압박 조치로 해석된다. 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꼼수"라고 반발했다.
coinlock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