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도 동행명령장 발부"…국회 증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 통과
원격 출석·자료 제출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등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 박성준의원 대표발의)이 재적 300인,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범위를 청문회까지 대폭 넓힌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정감사·국정조사가 아닌 청문회나 안건 심사에 불출석할 시에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인정보나 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방해하거나 숨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부른 증인이 건강상 사유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원격으로 증언하게 하게 하는 규정도 있다.

이에 대해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앞서 "강제 구인은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권력 행사"라며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하겠다는 건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은 주권자인 시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정상적 의사진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중요한 직접 청취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