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수익 몰수·추징…성폭력처벌법 본회의 통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권 부여
- 송상현 기자, 박기현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임윤지 기자 =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배포 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도 허위 영상물 삭제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이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도 수사기관에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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