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가족 수사 때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못한다
'특검후보추천위 규칙 개정안'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
- 이비슬 기자, 박기현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박기현 임윤지 기자 =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의 의결로 강행 처리했다.
현행법상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후보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임명하면 이들이 특검 후보 2명을 선발하는 일을 한다.
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특검을 가동하는 방식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여야가 2명씩 추천해 국회 몫 위원회 4명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단서를 단 것이 핵심이다.
특검 수사대상이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가족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칙으로 신설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나 그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할 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 7명 중 여당 추천 몫인 2명을 제외하고 야당이 국회 몫 4명을 추천함으로써 특검 수사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2조가 정하는 특검 제도의 별칭이다.
특검법 제2조 1항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특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곧바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날 규칙 개정안과 상설특검 추진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고 김건희 여사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압박 조치로 해석된다. 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꼼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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