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혜 의혹'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
- 김경민 기자, 박기현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 및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22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제출됐고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 "어제 검찰에서 2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의 답정기소"라며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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