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법' 국토위 통과…국토장관 "철도·지하철 노조 파업 교섭중"

임차인 임대보증금 미반환 보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도 통과
정부 '건폭몰이' 지적에 박상우 "부적절한 용어 사용 않을 것"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7.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8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TK신공항특별법'과 선량한 임차인을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부터 구제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TK신공항특별법은 민간 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 조항이 담겼다. 대구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한 조항이 포함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6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 사업자의 사기 행위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허위 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위험에 빠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내달 초 예고된 철도, 지하철 파업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교섭 진행 상황은 어떠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여러 차례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노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도공사 사장과 노조 측이 교섭을 시작했다"고 했다.

서 의원이 "파업 현장에 가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처우 개선보다는 정치적 구호가 많다. 정치적으로 파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과거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고 답하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 단속 등 이른바 '건폭몰이'를 두고도 설전이 있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와 노동자의 불법행위를 동시에 함께 단속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노동자 4829명을 입건하는 동안 사측에 대한 검거 실적은 '0건'"이라며 "건폭몰이에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건폭이라는 단어가 부적절한 용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앞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불법적인 사항들을 신속하고 빠르게 구제해야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담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건폭으로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고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줬는지 기억 안 나냐"며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한두 가지냐"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소신을 갖고 답변했다"고 했다.

전체 회의를 마친 국토위는 은퇴자 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제정안을 중심으로, 민간·학계·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