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일단 교육자료로"…여당 반발 속 교육위 통과
야 "사회적 논의 필요" vs 여 "교과서 지위 인정해야"
여당 표결에 불참…이주호 부총리 "개정안 통과 유감"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다음 해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도 전체회의 통과 후 야당에 유감 표명을 했다.
이번 개정안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 해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를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단 교육 자료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야당은 학생의 문해력 하락과 개인정보 침해,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우려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AI디지털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25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목표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법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박탈법인 초·중등교육법개정은 분명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강행 진행한 어제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완전히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안조위를 진행했고, 헌법 제13조 제2항을 정면 위반한다"며 "법이 통과 되더라도 결국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하며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된 후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노력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렸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정안은 전날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고,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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