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고교 무상교육법, 국회 법사위 통과(종합)
검사 탄핵 청문회 등 74개 안건 통과…야당 주도 의결
법원법 등 일부 여야 합의…'KBS 수신료 통합징수' 소위 통과
- 구진욱 기자, 김경민 기자, 임세원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김경민 임세원 임윤지 기자 =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안 소위 심사를 끝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부분의 안건은 야당이 주도해 표결이 진행됐으며, '법원법 일부개정안'과 '딥페이크 방지법'과 같은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안건들만이 합의 처리됐다.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주도해 의결했다. 탄핵소추안 청문회는 다음달 11일 열린다.
아울러 상설 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역시 야당 주도로 심의·의결돼 법사위 문턱을 넘겼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여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천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었으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만이 부산 지역이 아닌 인천 지역에 먼저 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인천에 많이 계시는 게 작용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곽 의원 1인 기권 외 전원이 찬성해 법원법 일부개정안은 통과됐다.
또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배포시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수사기관에게 허위 영상물 삭제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오후에는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이 이뤄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국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법사위는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포함해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 소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심사에 반대했지만, 김 의원은 표결에 부쳤고 야당 주도 아래 다수결로 법안이 통과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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