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민생 법안 처리…쟁점 법안 진통도

성폭력처벌법·각급법원법 개정안 등 본회의 처리 전망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놓고 여야 기싸움

국회 본회의장.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한다. 다만 야당 주도로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양곡관리법 등 일부 법안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생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 관련 정보 수집·관리 등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허위영상물등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 인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 설치하는 각급법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도 의결하기로 했다. 추가 설치되는 회생법원과의 접근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중복 관할을 인정하거나, 현행 형벌인 구인불응죄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정·재계의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항 등이 담겨있다.

다만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해선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쌀의 초과생산량이 발생하거나 가격이 급락할 경우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두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기싸움이 예측된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