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지위 박탈' 초·중등교육법 안조위 회부…여당 이의신청

AI디지털교과서, 교과용 도서 아닌 교육 자료로 간주
여당 "1년 반 교과서로 정하고 준비 …공적피해 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여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을 심사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에 앞서 이의신청을 한 후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정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난 1년 반 정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며 "지금 8부 능선을 넘어온 이 마당에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주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공적인 피해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법률소위에서는 저희가 의결하지 말고 추가로 논의하자고 강력하게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했다"며 "오늘 이 안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여야에 안조위원 명단을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 안에 구성되는 임시기구다.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6명의 안조위원 가운데 4명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논의가 종료된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년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를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단 교육 자료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야당은 학생의 문해력 하락과 개인정보 침해,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우려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AI디지털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25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목표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법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