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개정안 법사위 통과…윤, 거부권 행사할까
정부·여당 "학령 인구↓ 교부금↑" vs 민주 "교육예산 마저 삭감"
윤,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야당 단독 '양곡관리법'도 통과
- 구진욱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임세원 기자 =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개정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국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을 두고 정부·여당과 시도교육처·야당 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지원 예산까지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도입 당시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하고, 지방교육교부금법에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대신 부칙에 해당 특례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는 단서를 뒀다. 추가적인 법 개정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정부가 부담했던 예산을 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 대표가 교육청 편에 섰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될 만큼 정부·여당의 반대가 크다.
정부·여당은 학령인구가 줄고 교부금이 늘어 해당 예산을 교육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교육계는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 지원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도 예산 반영까지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역시 이날 "(해당 개정안이)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은 될 텐데 (법률안) 거부권이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교부금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양곡관리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4법'"이라며 비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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