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이재명, 오늘 한국거래소 간담회
최고위에서 "주주 권익 보호하는 각종 입법 해내겠다"
충실의무·보호의무 동시부과…배임죄 처벌 완화 카드도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내 '상법개정안' 추진을 공식 선언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를 조건으로 이해 당사자인 경제계를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상법개정안 추진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정기 국회 내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주식시장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은 정부의 산업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기업의 경영 지배권 남용, 한반도 평화 위기라는 네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게 하는게 특징이다.
현행 상법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의무를 갖는 대상에 주주를 추가해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란 내용을 추가했다. 기업 이사들이 계열사 간 합병이나 주식 교환에 있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면 주주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대기업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SK, 현대차, LG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재계의 반발이 나온 다음날인 22일 상법 개정과 관련된 기업, 투자자들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다음달 4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토론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경제계 인사, 투자자 측 인사, 상법·거버넌스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이 대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개 토론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또한 기업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인들에 대한 배임죄 처벌완화 카드를 꺼내 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상법개정안 TF의 한 의원은 뉴스1에 "집중투표제와 분리 선출에 대한 컨센서스는 다 공유돼 있다. 결정만 하면 되는 사인"이라며 "배임죄 처벌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상법개정안 통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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