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전략 수정…'선거법 유죄' 총공
정국 주도권 기대했던 국힘…이재명 사법리스크 공략 '속도'
강제 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 압박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로 주춤했던 국민의힘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1심과 관련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대야 전략을 정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예상치 못했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한동훈 대표는 선고 시점에 맞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는 것으로 대체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란 건 생각지 않았던 시나리오"라며 "차라리 공직선거법 1심에서 중형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한 사람들은 있어도 위증교사 1심이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한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심에 이어 위증교사 1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되면 정국 주도권을 쥘 거라 예상했던 여당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이 대표의 재판이 대장동·위례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3개가 남은 만큼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1심과 관련해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 집행 면탈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최종심까지 형이 확정되면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단 점을 겨냥했다.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가 이어지도록 했고,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확정판결 전이라도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해 어떤 경우에도 면탈하지 못하게 설계했다"며 "민주당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면탈할 계획이 없다면 이 법안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