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비용 434억 환수…국힘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주진우 대표발의…합당·분당 등 우회로 통해 회피 못하게
당선무효 확정 전 압류 근거 마련…"민주, 반대할 이유 없다"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반환해야 하는 대선 비용 434억 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면탈할 계획이 없다면 이 법안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라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 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간다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에 동참하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존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최종심까지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또한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상으로도 면탈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당명을 바꾸거나 할 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당을 쪼개거나 다른 당과 합당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대선 비용 434억 원은 제때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지금 현재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 팀과 영장 집행 방식과 집행 범위에 대해서 적법 절차 범위 내에서 현재 협의 중이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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