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사·순직 군인 진급 추서된 계급 맞게 연금 지급"

"나라에 헌신한 영웅 '법과 제도'로 제대로 기억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순직 공무원들이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사실을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사·순직 군인 처우 개선법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인 등 순직 공무원들이 순직 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소급 지급받게 된다"며 "제가 처음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설 때 사실 그동안 저렇게 안 해왔다는 것이 참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위해 용기 내고 헌신한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 '말과 마음'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라며 "우리 국민의힘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된 전사·순직자 유족들은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에서 진급 후 계급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법 시행일 이전 사망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8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자신이 순직·추서자 예우 강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을 정부 측에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구체적으로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도 시행 이전에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누구를 배출했느냐 못잖게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품격과 수준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분들을 명예롭게 기억하겠다"고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