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야당 주도 의결(종합)

국민의힘 4명 전원 반대…야당 주도 의결
대통령 및 친인척 특검 시 여당 추천권 배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김경민 기자 =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4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여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결에 앞서 여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검 임명권 자체가 형해화되고 침해가 되는 결과가 나와 삼권분립 원칙에 명확히 위반한다"며 "특검을 설치하려면 중립성과 독립성의 원칙인데, 이런 식이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헀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뽑는데 추천위원으로 여당이 들어간다 이것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검을 추천하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다. 현행 규칙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와 이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되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상설특검을 추진해왔다. 상설 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서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상설특검법은 이날 처리된 법사위 고유 법안과 함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