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음달 10일 특검법 재표결 합의…검사 탄핵은 4일(종합)

원내대표 회동…"날짜 정해 여야 충분히 대비하도록"
해병대원 국조 추가 논의…헌재 추천은 "상당한 접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회동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신윤하 임세원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12월 4일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검사 탄핵 표결도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을 마친 후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10일에 표결하기로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 재의결은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재의결 날짜를 정확히 정해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돼 12월 10일을 재의결 날짜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정기국회가 마무리 되기 전인 12월 2일과 10일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 일정에 대해 12월 4일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2일은 국회법상 세법과 예산안 통과 기한이라 2일로 잡았다"며 "그날 검사 탄핵 보고도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 탄핵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2일에 본회의를 잡고 4일에 또 잡으면 (표결) 기간이 도래한다"며 "자연스럽게 2일에 보고하고 4일에 의결하면 여야간 충돌없이 일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오는 27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국민의힘과 추가 논의를 통해 같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이라며 "내부에서 의견을 좀 더 나누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상당한 접근이 있었다"며 "조만간 결과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의견이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조만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되게 서로 계속 대화를 하기로 했다. 데드라인은 없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