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법안 처리 앞두고…이재명 학교 찾는다

중앙정부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안 28일 본회의 처리 방침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 차질" vs "연장시 국가재정 악영향"

지난해 12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 현장간담회에 앞서 돌봄 교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교 무상교육' 법안 처리를 앞두고 고교를 현장 방문한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고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 급식실을 찾아 시설과 환경을 파악한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 방문에서 중앙정부의 무상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연말 일몰에 도달한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민주당은 특례 효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또 특례 연장 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오는 28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