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번엔 폐지되나…AI기본법도 과방위 통과
과방위 여야 합의 의결…"후속 입법도 준비"
디지털포용법·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처리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안들을 의결했다.
AI 기본법 제정안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와 책임소재 등 사용 윤리 기준을 담고 있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분류해 정부가 사업자에 책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으로, 공시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은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한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내용도 새롭게 담긴다.
다만 박 의원은 "장려금 정보는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정보가 유출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제조사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통과되는 AI 법안이 100% 완전한 법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시기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그리고 경제 혁신을 위해 기본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시점이라 판단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이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후속 입법과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글로벌 G3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차별·배제 없이 정보기술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디지털 포용법'과 마약류 사용·제조·매매·알선 등의 정보가 불법이라 명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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