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태풍 통과…'선거법' 징역형도 뒤집을까
열흘 만에 선 법정서 '무죄' 선고로 기사회생…한숨 돌린 이재명
'정치 검찰 탄압' 강조 대정부투쟁…2심 준비에 당력 동원 검토
- 한병찬 기자, 임세원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임세원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열흘 만에 법정에 선 이 대표는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며 대권가도의 불씨를 되살리게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탄압'을 내세우며 공직선거법 2심 뒤집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당사자로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라며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를 받은 김 씨가 법정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보고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최대 난관이었던 위증교사 관문을 통과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혼란스러웠던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정치 검찰의 탄압이란 명분을 내세워 대정부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정적 죽이기'를 비판하며 정부-여당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며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도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당력을 기울여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변호사 선임과 율사 출신 의원의 조력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무죄로 이 대표는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의 경우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당부했다. 이 경우 2027년 대선 이전에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항소했지만 1심의 징역형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혹은 무죄로 낮아질 가능성은 작다.
나머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도 아직 진행 중이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검찰 항소가 유력한 만큼 항소심 대응에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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