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한도 '5천만→1억'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예금자보호법 본회의 의결 시 24년 만에 상향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줄기로 한다.
다만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우려도 나오는 만큼, 여야는 이날 시행 시기를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하기로 정했다.
이날 통과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난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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